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첨부서류

다. 첨부서면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은 등기의 일반적인 첨부서류와 동일하고,4)

이하에서는 본등기시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등기원인증서·등기필증·인감증명

일반적으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서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등기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것을 첨부해야 하고, 가등기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선례 6-37).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경우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허가서 등

① 검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에는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본등기시에는 그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예규 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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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이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첨부서류가, 본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이면 일반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시의 첨부서류가 요구된다.

② 토지거래허가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및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등기할 때 이미 허가서를 첨부했을 경우에는 본등기시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목적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농지법

8조).

④ 주무관청의 허가서

본등기의 목적부동산이 재단법인, 공익법인, 학교법인 등의 기본재산인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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